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
내년 1월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.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, : 나를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등 직계만 기록됨 기본증명서, : 나만 기록되어 있음 혼인관계증명서, : 부부만 기록되어 있음 입양관계증명서, : 입양한자녀가 있을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이다. 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가질 수 있으며,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고 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.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`친양자제도'도 시행된다.
# 따라서 자녀는 능력있는 부모가 여러번 결혼할 때마다 성을 여러번 바꿀수 있음. ◇이혼숙려기간제 시행 6월부터 충동적 이혼을 막는 `이혼숙려기간제도'가 시행된다.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,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,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.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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