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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1월 1일 부터 호적이 없어진다. 마커 정신 똑때기 차려라

운교산 2007. 12. 27. 15:59

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

 

   내년 1월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

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.

 등록부는

가족관계증명서, : 나를중심으로 부모와 자녀 등 직계만 기록됨 

기본증명서,  : 나만 기록되어 있음

혼인관계증명서, : 부부만 기록되어 있음 

입양관계증명서,  : 입양한자녀가 있을경우

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이다.

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가질 수 있으며,

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고 있을 경우

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.

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

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`친양자제도'도 시행된다.

 

# 따라서 자녀는 능력있는 부모가 여러번 결혼할 때마다 성을 여러번 바꿀수 있음.


◇이혼숙려기간제 시행

    6월부터 충동적 이혼을 막는 `이혼숙려기간제도'가 시행된다.

 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

자녀가 있으면 3개월,

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,

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

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
 협의이혼시

미성년 자녀 양육계획

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해

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.